티스토리 뷰

사업장업무 기준 기술된 포스트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21년 포스팅 당시 기준)은 지급해야 하며,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까지는 지급(초과분을)해야 함.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전액지급됨

예시_ 21년 3월 1일,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시에는

3, 4월 급여는 50만원(250만원 중 200만원 초과금액)을 사업장에서 급여로 지급

5월은 지급사항 없음

*통상임금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뭐 이렇게는 문의하실 필요도없이 사업장의 정책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항목을 어디까지 인정하시는지 각 사업장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별다른 설정사항이 없다면,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전부 합산하시어 산정하심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음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분은(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

www.ei.go.kr

링크 내 발췌 Q&A

Q.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출산전후 휴가 부여 표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Q.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급액
Q.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A.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