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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10%가 한도)
: 1+2합한금액
1(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3%
2(납부불성실 가산세[이자성격]) : 미납세액 * 하루에 십만분의 25 * 365 연이자로 환산하면 9.125%
●납기로부터280일이 넘어갔으면 가산세 계산할필요없이 안낸세금의 10%로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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