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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대상 : 최근 12개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장(지점단위)
2) 요율 : 과세급여액의 0.05%(일용직 지급액 포함)
3) 납부처 : 사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강남구청, 안산시청 등)
4) 신고기간 : 징수월 기준 차월 10일까지 납부
(4월귀속 5월지급분 6월 10일까지 납부, 4월귀속 4월지급분 5월 10일까지 납부)
5)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지방세)의 10%
(3)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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