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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종류별 4대보험 유예신고 적용여부 |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출산전후 | △ | X | O | O |
육아휴직 | O | O | O | O |
일반휴직/산재 | O | O | O | O |
*출산전후휴가 직원
- 국민연금 유예신고 적용여부는
1)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전체 유예가능
2) 비대상기업 : 30일만 적용 가능하며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유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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